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지도 체계를 우회해 사실상 독자적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시도로,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남용이라는 이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표면적으로는 의료기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도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며 "결국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과거 간호법 제정 논란 당시와 유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당시에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라는 표현이 독자적 진료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심사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된 바 있다.
의협은 "의사의 지도와 감독을 배제하는 순간, 의료사고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의사의 감독 없이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곧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결코 책임 없는 구조에서 유지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는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의사-의료기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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