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및 과다 처방이 의심되어 '사전 알리미' 조치를 받은 의사가 총 1만8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사도 888명에 달했으나,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쳐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1만명을 넘어섰다.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처방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여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나, 이들 중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22명에 불과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3천만 건의 데이터가 수집되는 만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오남용을 적극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에 대해 사전 알리미 등 오남용 방지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반복 위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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