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최근 추진되는 성분명처방 강제화와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의료정책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결사 저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20일 아침,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의 책임을 정부가 의료계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성분명으로만 처방할 경우 환자에게 실제 투여되는 약의 제형, 첨가제, 상호작용 등을 의사가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의약품 안정공급의 본질은 제약·유통구조 개선이지, 의사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 근거로 제시한 법원 판결은 단순히 해당 한의사의 형사처벌을 면한 것일 뿐, 한의사의 영상진단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면허범위를 넘어선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형식의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단체는 "약사·한의사 등 타 직역의 의권 침탈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의료 질서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약사·한의사 등의 의권침탈 행위를 막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경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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