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위장약 과다 처방 문제 심각, 정부 관리체계 강화해야"

"불필요한 처방 건강 위협 및 건보 재정 낭비... 성분명 처방 도입 촉구"

대한약사회가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처방의 60% 이상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위장약)이 관행적으로 처방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엄중한 인식과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장약 과다 처방 지적을 언급하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예방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경우 중복 복용 위험이 커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산억제제(PPI, H₂수용체길항제 등)와 같은 위장약은 명확한 적응증 하에 단기간 사용되어야 이점이 있으며, 불필요한 병용이나 장기 복용 시 ▲영양 흡수 저하 ▲골다공증 ▲장내세균 불균형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 사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약사회는 소염제나 항생제 처방 시 '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행적 처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위산 분비를 억제해 생리학적 방어 기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은 단순한 약품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넘어, 환자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이므로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위장약 등 다빈도 처방 의약품에 대한 정기적 사용량 평가 ▲약제 급여 기준 정비 ▲사후점검 및 평가 기준 강화 등을 통한 임상적 근거 기반의 적정 사용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더불어, 약사가 복약의 최종 점검자로서 중복 처방 및 부적정 사용을 예방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권한을 뒷받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일·유사 성분의 중복 복용을 예방하며, 약품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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