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미입증 콜린 의약품 처방 83.3%, 건보재정 축내"

지난해 5652억원, 전년비 1.4%↓… "5년 만에 선별급여 적용, 절감된 재정 항암신약 등에 확대해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콜린 의약품)이 치매예방약이나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매년 거액의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콜린 의약품의 연간 처방액은 2023년 5734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565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처방량은 2018년 대비 5년 새 116.9% 급증하며 지난해 11억9571만개가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콜린 의약품 처방액 5652억원을 분석한 결과, 치매 질환에는 16.7%(944억 원)만 처방되었으며, 나머지 83.3%인 4708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질환에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2020년 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 치매 치료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치매 외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사들의 약가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선별급여 적용이 지연되면서, 그 사이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남 의원은 "다행히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항소심 패소와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금년 9월 21일부터 콜린 의약품의 치매 외 질환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급여 변경을 고시한 지 무려 5년 만이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콜린 의약품 효능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별급여 적용을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과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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