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이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식적 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은 지난 16일 임원진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대한영상의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관련 전문 학회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의협은 이번 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범위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사실상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원적 면허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 및 한특위가 서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하는 등 대응을 이어왔다. 또한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급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자의적 해석과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하고, 잇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 관계 바로잡기에 주력해왔다.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은 "법원은 단지 한의사가 영상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사용 자체를 합법화한 적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이 이를 근거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이미 2011년 판결(2009도6980)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불법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이번 법안은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 안전을 무시한 위험한 입법 시도"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석한 학회 대표자들도 "엑스레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이며, 비전문가의 사용은 국민 생명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방사선의 누적 피폭은 암이나 백혈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소아나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엑스레이 사용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 과정의 일부로, 의학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과 다르지 않다"며 "서영석 의원은 즉각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법안의 위험성과 비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10월 23일 의협은 부천시의사회·관련 전문학회와 함께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공동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법안 철회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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