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또 다른 차별과 갈등 부른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배제는 위헌적 차별… 즉각 포함돼야"

문신 시술 합법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문신사법'이 오히려 또 다른 불법과 차별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서 한의사가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며 "국민 권리와 의료인 존엄을 훼손하는 불공정 입법"이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5일 성명을 내고 "문신사법이 차별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도입됐지만, 양의사만 허용하고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라며 "국회가 끝내 바로잡지 않는다면 3만 한의사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2조에는 한의사가 양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 명시돼 있다. 협회는 "침·뜸·부항 등 피부를 자극하는 전문 시술을 오래 교육받고 임상 경험을 쌓아온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라며 "국민의 선택권까지 빼앗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왔음에도, 법사위가 직역 권한을 임의로 수정해 보건의료계 혼란을 키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사위는 법률 충돌 여부만 따져야 하는데, 한의사를 제외하는 기습 결정을 내린 것은 권한 남용이자 입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문신 시술은 감염 우려로 비의료인에게는 금지돼 왔으며, 의료인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문신사법은 비의료인까지 '문신사' 자격을 신설해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대신, 한의사를 명단에서 제외해 직역 간 차별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차별 해소라는 법 취지가 특정 직역 특혜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는 이미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두피 문신 등 진료 행위를 수행해왔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한 배제는 합리성과 상식을 저버린 폭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신 시술 대상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 권리 보장이며, 국회가 차별적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국민의 권리와 의료인의 존엄을 파괴하는 불공정 입법"으로 규정하며, 부당한 차별이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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