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 대체조제 강력 대응... "고발 계획도"

"환자 안전·처방권 침해,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약사들의 불법 대체조제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의협은 "현행 법령에서 대체조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 절차나 사후 통보를 누락한 대체조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 침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주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발족해 환자 및 회원 신고를 접수 중이며, 이미 다수의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최근 접수된 2건의 사례를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고발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의협에 따르면 첫 번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세토펜정325mg으로 변경 조제한 건이다. ER서방정은 약효 성분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된 특수 제형임에도, 이를 무단 대체해 환자 안전을 위협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원래 처방약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근거 없는 비급여본인부담금 1000원이 부과된 사실도 확인돼, 부당 청구 의혹까지 불거졌다.

아울러 두 번째 사례는 의사가 1일 3회 복용을 지시한 타이레놀 처방을,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한 경우다.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지만, 약사가 수기로 2회로 수정한 정황이 확인된 것.

이 사례 역시 건강보험 청구가 원래 처방 기준대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허위 청구 의심이 제기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두 사례 모두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처방을 변경하고, 보험 청구까지 왜곡했을 수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고, 의료현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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