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층약국' 소송서 기존 약사 원고적격 첫 인정

약사회 "의약 담합 제동… 의약분업 원칙 강화 기대" 환영

대법원이 의료기관 인근에 새로 개설되는 약국에 대한 기존 약사들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기존 약사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불법·편법적인 약국 개설과 의약 담합에 제동을 걸고, 향후 유사 사례의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여성의원 바로 옆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이 "조제 기회를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연관성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기존 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며, 기존 약사들에게도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분배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신규 약국 개설로 기존 약국의 조제 기회가 줄어들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약사들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법·편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약사들의 권익을 확인해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는 "약사법을 회피한 불법 약국은 사후 관리가 매우 어렵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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