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경본부, 대구 5개 의약단체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전국 최초 감시 예방체계 구축으로 지역민 건강권 수호"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철용)와 대구광역시 5개 의약단체(의사회장 민복기, 치과의사회장 박세호, 한의사회장 노희목, 약사회장 금병미, 간호사회장 서부덕)는 지난 7일「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광역시 의약단체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및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매년 증가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권보호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라는 취지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되어가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관내 의심기관 제보와 정보공유 및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최초로 불법개설기관의 심각성을 지역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뜻 깊은 자리로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관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가 공단에 도입'될 수 있도록 5개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지지 결의를 함으로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

 

 

박철용 본부장은 "이번 협약과 지지결의로 불법개설기관 ZERO(제로) 청청 대구가 되어 건강한 지역의료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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