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들에게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무 지식을 전달하는 특별한 교육 과정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경희대학교 등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소개하고 법무과정에 대한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8회 교육을 통해 214명의 실무수습생을 배출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공단 내부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습생은 담배소송과 같이 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의 법리적 쟁점 등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송 실무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실무수습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다양한 실무 법령과 소송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특히 공단 상근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무행정 전반과 소송 수행 경험을 들을 수 있어 미래 법조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느끼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과정이 실무수습생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이해하고, 공단 제도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보험자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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