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기 치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이 "의료권과 환자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금융정의연대, 보험이용자협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현장에는 한의사와 시민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정안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규탄했다.
이번 국토부 개정안은 경미한 상해 등급(12~14등급)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이상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두 차례의 집회 이후에도 어떠한 성의 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의료 주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진단과 치료 여부는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며 "보험사가 진료를 제한한다는 것은 정당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몰아가는 프레임이며, 이는 명백한 국민 권리 침해"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역시 "국토부의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보험사의 재정논리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 기회가 제한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 현장에서는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과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이 삭발을 감행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대표단은 대통령실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촉구서를 전달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환자의 회복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정부의 편의가 아닌 환자 중심의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즉시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할 경우 전국 단위의 공동 대응과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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