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생명 가치 훼손"

낙태 허용 범위 확대·건보 적용 추진 등 우려…"사회적 안전망 먼저 갖춰야" 전면 재검토 주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 허용 범위 확대 및 임신중단 용어 변경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공공의료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의료 윤리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임신중단 관련 정책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한계 조항 삭제 ▲'임신중절'에서 '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약물 임신중단 허용 ▲건강보험 적용 ▲관련 약제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산의회는 우선 "헌재는 태아 생명권 또한 보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로 인정한 바 있으며,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4조 삭제로 법적 기준이 사라질 경우 의료 현장에서 기준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명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 역시 임신 중단을 허용하더라도 일정 임신 주수나 제한 조건을 두고 있으며, 무제한 허용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산의회는 "임신중지는 질병이 아닌 만큼, 건보의 보장 원칙과 맞지 않다"며 "공적 재원이 상업적 동기로 연결될 경우, 의료윤리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도입 및 필수약 지정 역시 생명종결 효과를 유발하는 약물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조치라며, "임신중단 약물은 부작용 위험도 크고, 의료인의 신념과 양심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산의회는 저출산 심화 및 입양 문화 위축, 출산 회피 등 사회적 파장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정책은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생명존중 원칙과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을 모두 훼손할 수 있다"며 "국가는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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