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응급의료 개정안, 현장상황 무시한 과도한 규제"

"이수진 의원 발의 개정안, 현장 혼란·중복 업무·과태료까지…응급의료 위축 우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실의 시설·인력·장비·수용능력 등의 운영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통보 또는 허위 통보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병협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과 통보 정보 간 괴리 ▲변동성에 따른 민원 우려 ▲중복 행정업무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선 병협은 "응급의료는 본질적으로 상황이 급변하는 영역인데, 통보 시점의 정보와 실제 응급실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 근무교대, 병상 회전, 임상과 협진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통보된 정보는 환자 보호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운영정보를 제공하려면 병원 내 여러 임상과의 대응 가능성까지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가 필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보와 실제 상황의 괴리로 인해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이미 응급의료기관들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15분~1시간 단위로 응급실 및 병상 현황을 전송하고 있는 점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는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존 평가체계에서 이미 보조금·수가 차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일시적인 정보 불일치도 '허위 통보'로 간주될 경우 현장 의료진의 책임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응급의료의 본질은 환자 생명을 지키는 데 있으며, 행정 규제로 의료현장의 역량이 위축돼선 안 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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