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약국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및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주민에게 불법약국개설에 따른 폐해사례를 알리고 더불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관내 의심기관 제보와 정보공유 및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약사회는 특히 "지역주민 건강권 보호와 공정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헌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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