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K-뷰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19차 연례회의(7.8~7.10, 캐나다)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는 화장품 분야의 국제적 조화, 국가 간 장벽 최소화를 위해 2007년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정회원으로 가입 후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의장국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했으며, 워킹그룹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소용량 화장품의 안전사용을 위해 지난해 7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50mL(g) 이하 제품에 전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통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력 회의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올해 9월에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과 협력 회의를 개최해 우리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 필리핀 식약청(PH-FDA)이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벤칭마킹하기 위한 심사자 훈련 등을 요청해, 올해 11월 필리핀 현지에서 심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기업의 필리핀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의 국제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K-뷰티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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