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탄성도 검사를 간호사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관행에 대해 초음파학회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초음파학회는 2일 "간호사들이 시행하는 간초음파 탄성도 검사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며 "일부 단체가 비의료인을 동원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태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간호사 등 비의료인이 초음파 탄성도 검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 조직의 경직도를 측정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간초음파 탄성도 검사는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간섬유화 및 간경변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진단법으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만성 바이러스 간염 환자의 치료 효과 판정과 예후 예측,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AFLD) 및 알코올성 간질환의 섬유화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음파학회는 "이 검사는 수치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복잡한 정밀 진단 기술로, 간의 염증 상태나 식사 여부, 동반 질환 등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복합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섬유화 정도와 질환 상태는 검사 장비(Fibroscan, ARFI, MRE 등)와 조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만큼,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한 성인이나 간질환 병력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검사는 결과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의료윤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간 탄성도 수치는 섬유화 정도를 '추정'하는 보조적 도구일 뿐, 절대적인 진단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초음파학회는 "정상 수치라 하더라도 간질환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반대로 고수치라 하더라도 단순 염증이나 심부전, 담도 질환 등으로 인해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진단의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적 관점에서도 간호사의 탄성도 검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결과와 무관하게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환자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초음파학회는 "초음파 장비를 다룬다고 해서 임상적 해석 능력까지 갖춘 것은 아니며, 이는 단순한 기계 조작의 문제가 아닌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라며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탄성도 검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강력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확하고 안전한 간 질환 진단을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의의 책임 있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간호사 검사 시행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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