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버크 건선성관절염치료 급여로 미충족 수요 해소 기대"

애브비, 건선성관절염 최신 치료 지견 및 임상연구 데이터 공유

홍승재 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건선성 관절염 경구용 치료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가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되면서 그동안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고 치료 환경을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애브비 (대표이사 강소영)는 자사의 선택적 JAK 1억제제인 1일 1회 경구용 치료제 린버크 (RINVOQ, 성분명 유파다시티닙반수화물, upadacitinib)의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 환자 대상 보험급여 적용을 계기로 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린버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 환자가 두 종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 (DMARDs)로 총 6개월 이상 (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린버크 투여 3개월 후 최초 평가를 진행해 활성 관절 수 30% 이상 감소 시 보험급여 인정이 지속되며,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하게 된다. 이로써 린버크는 국내 최초로 건선성관절염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경구용 JAK 억제제가 됐다.

이날 연자로 나선 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건선성관절염은 관절 염증과 피부 증상이 동반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건선성관절염 치료는 염증과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인 관해 및 낮은 질병활성도 도달을 목표로 하는데, 린버크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에 관계없이, 치료 12주부터 관절 증상 개선 및 피부개선, 신체 기능 회복, 피로도 감소와 같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해 환자들에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다만 린버크는 건선성관절염을 포함한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데, 유독 강직척추염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실패 이후에만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는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선성관절염은 피부와 관절에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전신성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가이드라인에 맞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관절염보다 피부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축성 건선성관절염, 피부 건선, 손발톱 병변, 말초관절염, 손발가락염, 골부착염 등 여러 증상들이 전신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건선성관절염의 치료는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거나 줄여서 관절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항류마티스제 (DMARDs)를 사용한다. 1차로 전통합성항류마티스제 (csDMARDs)를 사용하고, 이에 효과가 없는 경우 주사제인 생물학적 제제 (bDMARDs) 또는 경구제인 표적합성항류마티스제 (tsDMARDs)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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