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고용확대 기대

식약처, 천연·유기농 민간 인증제 전환도 하반기 완료 목표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먼저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 것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국가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화학, 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구했던 조건도 삭제해 다른 전공자와 동등하게 적용한다. 또 법정 의무교육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영업등록·신고 대장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 영업자,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화장품 분야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관련 제도와 법령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규제혁신 과제 중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민간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논의 중이며, 올 하반기 완료가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