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법 강화, 운영 위한 가칭 '심뇌기금' 마련돼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 실태파악 위한 컨트롤타워 절실"

"심뇌혈관 질환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원인의 1위이며,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위중한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의 실제적인 적용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근경색증과 협심증 등의 중증 심혈관질환의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사단법인 미래국민건강포럼(이사장,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최동훈)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심혈관중재학회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그동안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격했다

또 유관부서인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차관과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을 당연위원으로 지정하고 년 2회 강제 개최를 발의, 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역학 통계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학회는 이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뇌혈관질환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여 국가정책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훈 이사장은 "신현영 의원의 시의적절한 법안발의를 환영한다.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결국 심뇌법에 재원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재원의 규모와 출처 등을 밝혀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에 삽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중앙심뇌센터와 지역심뇌센터의 신설과 지원, 심뇌혈관 분야 전임의에 대한 재정지원,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대기 당직 수당의 지불 등을 바탕으로 한 심뇌혈관 응급질환 대응조직의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연 150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 심뇌질환의 큰 원인이 되는 담배와 술에 부과되는 담배세, 주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뇌법은 이미 2012년에 제정되어 심뇌질환에 대한 예방, 응급치료, 국가적 등록사업과 통계사업,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제 등을 담고 있다. 또 이를 계획하고 평가할 국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강제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안 공표이후 단 한 번도 심뇌질환 국가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이 배경에는 이 법을 시행할 예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암관리법에는 국립암센터라는 중앙센터를 두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암관리법에 규정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권역암센터라는 조직에서 국가암등록사업 등의 업무를 실행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라는 중앙센터를 두고 전국에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촘촘한 응급의료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범칙금을 근간으로 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연 2천억원 이상 만들고 집행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 교육부, 국토부 차관, 소방청장을 당연직으로 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년 2회 이상 개최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현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심뇌법에 규정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도 없고, 이를 계획 평가할 국가위원회도 없으며,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의 실태파악을 위한 국가등록사업도 없으며, 중앙심뇌질환센터도 없고, 서울 외 지역에 13개소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외의 지역심뇌센터는 전무한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이 평균 이상이며, 2500병상의 초대형 병원에서 뇌혈관 응급수술 전문의 부족으로 10여년 넘게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수술이 필요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는데 적극적 대처대 못한 것은 개별의료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무신경과 무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