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의료사고, 합병증인가 아니면 의료과실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양악수술의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양악수술로 사망하는 등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와 관련해 양악수술과 관련된 의료소송에서의 판례 경향을 살펴본다.

양악수술 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판단해 정확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수술을 진행하면서, 수술 과정에서 하악골편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는 데 실패하고 하치조 신경을 과도하게 압박이나 견인하는 등으로 개교합과 부정교합, 양측 입술과 턱부위 감각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양악수술 후 개교합과 부정교합이나 감각저하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해 약 6800만원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19523 판결).

수술 전·후의 교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해 환자의 상하악 턱뼈를 부정교합 상태로 잘못된 위치에 고정한 경우나, 수술 후 개교합이나 이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즉시 원인을 파악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30025 판결). 하지만 양악 수술 전 반드시 CT 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CT 검사를 실시하면 신경의 주행 경로를 모두 확인할 의무가 없고 수술 전 파노라마 검사를 실시해 수술 부위를 특정한 것 자체는 과실이 아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860 판결).

양악수술을 하면서 과도한 견인으로 하치조 신경과 안와하신경 등을 손상한 경우(부산지법 2017가단330074 판결)도 있다. 양악수술 후 3개월이 지나 감각 이상이 회복되지 않음에도 신경 손상 정도를 정밀히 검사하거나 이러한 검사를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7299 판결).

양악수술과 관련된 소송에서 병원 측은 턱관절 장애, 비대칭이 양악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한다. 양악수술 후 턱관절 장애가 양악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과실이 없지만(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20232 판결), 판결의 대체적인 경향은 양악수술 후 일시적인 합병증이 아닌 영구적인 장해의 경우, 예를 들면 영구적인 우측 하순과 이부의 감각 이상의 경우(춘천지법 2014가단31953 판결), 양악수술 후 39개월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개구부 운동 저하가 발생한 경우 과실을 인정한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9991 판결).

다만 안면 비대칭이 주관적인 불만족이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사진상으로나 방사선 사진상 비대칭이 확인되면 설명의무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양악수술 시 영구적인 장해, 하치조 신경 손상, 비대칭 등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위반이다. 통상 양악수술에서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환자가 수술 전에 이미 턱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경우 책임이 40%로 제한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12가합107117 판결).

한편 양악수술 후 발생한 호흡곤란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로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10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 의료소비자로서도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도의의 시술 경험이나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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