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개정법률안에는 △종자(묘목 등)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인증제도 도입 △주요 작물(과수)의 종자 수입 시 신고 의무 신설 △종자관리사의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 △허위 판매신고자 영업정지 처분, 미등록 종자업자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