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개정법률안에는 △종자(묘목 등)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인증제도 도입 △주요 작물(과수)의 종자 수입 시 신고 의무 신설 △종자관리사의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 △허위 판매신고자 영업정지 처분, 미등록 종자업자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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