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노인요양소 식품안전점검 위반율 1.5%

전년比 1.3%p↓…기본안전수칙 교육·홍보결과

▲산후조리원 내 식품 취급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노인·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키즈카페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2973곳을 점검하고 4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목적 보관(17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건) △시설기준 위반(8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냉동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다.

이번 점검의 위반율은 1.5%로 2015년 위반율 2.8%(2794곳 점검, 79곳 위반)에 비해 낮았다. 이는 2015년부터 기본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푸드트럭 247곳을 점검하고 애견카페 8곳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목적 보관(1건) △무신고영업(1건)이다.

푸드트럭은 2015년에 41곳, 2016년에 73곳을 점검했으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