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첫 성과가 영리병원 1호 유치”

[2015 국감] 김성주 의원 "정부 영리병원 허용 모든 수단 강구" 비판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로부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로 소개되며 취임한 정진엽 복지부장관의 첫 성과가 영리병원 1호 유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외국인 의사 비중을 대폭 완화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앤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는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다.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애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비롯되었고, 외국인이 투자·설립하고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의 명칭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서 ‘외국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 개인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됐다.

결국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란 입법취지는 없어지고, 국내자본 투입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형태의 병원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란 게 김 의원측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하위법령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법에 담지 못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위임규정’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4월 20일 공포했다.

이후 동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고, △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맡고, △ 해당 의사결정기구의 1/2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며, △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10%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담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1월 20일 △ 외국의료기관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을 10%로 하는 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민단체 등 각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결국 올해 3월 24일부로 시행했다.

김성주 의원은 “진료도 대부분 국내의사가 하고, 의사결정도 국내의사가 하는데 무슨 외국의료기관인가, 국내의료진이 국내환자를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외국자본의 애로사항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애초 외국인규정 도입 취지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다”며 비판했다.

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규칙 제정 2년만에 복지부 스스로 만든 ‘외국의료기관’의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앤 이유는 규제를 풀어서라도 어찌됐든 1호 영리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싼얼병원 사태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당한 박근혜정부는 가시적 성과가 절박한 나머지 영리병원 자본투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진엽장관은 취임 후 첫 성과를 영리병원 허용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영리병원이 탄생하면 비싼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생겨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외국영리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의료법상 비영리병원규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을 초래하고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기는 외국영리병원의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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