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도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독신 선호자 증가, 늦어지는 결혼시기,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먼저 겪었던 선진국들은 저출산 예산을 늘리면서 맞춤형 전략을 활용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특히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있으면 무조건 '가족수당'
프랑스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소득제한 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에도 영유아 수당을 지급했다.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휴직하거나 단축근무를 택한 근로자들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미혼이어도 자녀를 양육할 경우 국가와 직장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족수당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출산, 보육, 취학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점에 맞춰 지급된다. 입양한 부모, 프랑스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도 혜택을 준다. 자녀가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약 160유로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를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보육시설의 대부분 공립이며 유치원이 무상교육이다.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달 512유로(약64만원)를 보조 받는다.
부부 모두 출산휴가 가능
스웨덴은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길고 충분하다.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빠가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1946년부터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아동수당제도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지급된다. 아동이 1명인 경우에는 매월 15만원 정도 받게 되며 아동수가 많을수록 지원받는 추가 수당이 늘어난다.
또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60일간의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간병휴가를 받은 부모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부모 또는 이웃이 간병할 경우에도 1일 2만~3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부모가 공동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한편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하고 다른 한편은 420일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는 390일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나머지 90일은 1일 2~3만 원 정도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양육 위해 취업 포기 '노후연금'
독일은 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기간과 자녀의 수에 비례해 노후 연금을 지급하는 주부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1954년부터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오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5유로(한화 17만 2000원 상당)를, 셋째 자녀에게는 150 유로, 넷째 이상은 175 유로를 지급한다.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이 21세 미만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학생이나 직업훈련생인 경우 2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또 장애자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을 오전, 오후, 종일반 형태로 운영하며,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16~20% 부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모성보호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조산이나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은 14주 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중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다.
출산보조금에 병원 이용 무료
일본은 출산 시 출산보조금으로 일시에 42만엔(한화 418만원 상당)을 준다. 이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출산보조금은 조금씩 다르지만 출산비용 전액 또는 일괄 25만엔, 또는 최고 42만엔까지 다양하다. 출산 시 병원을 이용하는 건 무료다. 선천성 미숙아를 출산하면 의료비 전액이 무료다. 임신 전 휴가는 보통 8주이며, 기존의 모성 휴직에 출산 후 최대 1년6개월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산후 휴가와는 별도이고 고용보험에서 통상 임금의 50%를 보전한다. 보육비로 6년 동안 36만엔, 다음 6년간 183만엔을 지원한다. 아동수당지급대상은 종전 두 자녀 이상에서 한 자녀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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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부르는게 값?…감염 취약 관리 강화 시급 "산후조리원 뭐해 주는 곳인데 그렇게 비싸나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출산율 저조로 인해 사회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산후조리원은 출산 문화에 당연한 순서로 자리 잡았다. 적정기준이 없어 공급자가 부르는 게 값이다. 또 고급화를 선호하는 경향 탓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도 병원 규모와 인테리어 등이 화려하면 이용료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톱스타들이 이용한 산후조리원 등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전국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용 가격이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재원기간 2주를 기준으로 일반실 평균 이용가격은 198만7952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이용가격은 서울(263만원), 울산(218만원), 전남(215만원), 대전(20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부유층이 밀집한 강남 일대 산후조리원 VIP룸의 경우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요금이 비싸지만, 일부 산후조리원은 보건·위생 관리에 소홀했다. 2009~2013년 5년간 453건의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사고가 확인됐다. 이 중에서 신생아 1명은 목숨을 잃었다. 감염 유형은 △황달 142건 △고열 62건 △설사 등 장 관련 증상 45건 △감기 등 호흡기 증상 38건 등이었다. 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신생아가 언제나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호자나 방문객 등 왕래가 빈번한 산후조리원은 여건상 면역기능이 취약한 신생아가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산후조리업자의 의식 개선을 통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보건당국의 엄격한 감독만이 또 다른 감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011년부터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한 ‘KS 인증 심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한 인증심사는 산후조리원의 위생·감염 관리를 포함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심사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심사로 구분되며, 두 가지 심사에 모두 합격한 산후조리원에 한해 KS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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