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7개사 적발

GMP정기갱신심사 미품목 판매중지 여부조사

▲판매중지 대상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의 재고품 봉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66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감시를 실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7개 업체 1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의료기기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들이 판매 중지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 판매가 중지됐음에도 불법 유통된 의료기기는 4개 품목이었으며, 이들 품목을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또 허가받은 소재지에서 시설, 영업소가 멸실된 3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체가 허가 받은 6개 품목은 수입·생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획 감시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향후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해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의료기기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취약 우려분야에 대한 기획 합동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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