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량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탈세검증

조세피난처, "18명 세무조사 중-단계별 세무조사"

<도표>는 국세청이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폐기물 등을 고가의 원재료로 위장 수입해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기업을 적발, 이를 도표화 한 사례다.   
▲ <도표>는 국세청이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폐기물 등을 고가의 원재료로 위장 수입해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기업을 적발, 이를 도표화 한 사례다. 
  
국세청이 대량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를 확보하고 신원확인과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는 400GB의 원시자료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 및 단계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대량(400GB)의 원시자료를 확보해 원시자료 중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한 신원확인 및 탈세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연근 국제조세국장은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 중 조세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분석을 통한 탈루혐의자 1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이중 11명에 대해 조사완료(714억원 추징), 18명은 조사 진행 중, 10명은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127명을 조사해 6,016억원 추징(전년 동기대비 22.8% 증가)했다. * 전년 상반기 역외탈세 조사실적 : 105명, 4,897억원 추징

김 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 및 다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을 통해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페이퍼컴퍼니 원시자료 확보 및 분석[국세청 보도자료 요약]

□국세청은 금년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역외탈세 등 4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특히, 역외탈세는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해외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통상적인 세원관리시스템만으로는 그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국제공조와 해외정보수집활동이 필수적임

○따라서, 국세청은 ’09년부터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키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SCIP) 체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업무를 강화해 왔음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미국․영국․호주 3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합의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활발한 국제공조와 해외 세정요원 파견 등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기가 바이트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확보한 원시자료(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임원 및 주주의 인적사항, 미공개 재무정보 등)를 통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하였음

■ 한국인 신원확인 및 단계적 세무조사 실시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확인〉

□한국인 추정명단 405명에 대해 원시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함

○신원 확인자는 대부분 기업인 및 그 가족, 임직원 등이나, 무직‧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음

◇(직업별) 기업인 및 그 가족 96명, 기업 임직원 50명, 금융인 42명, 해외이주자 28명, 무직 25명, 부동산업자 17명, 교육 4명, 전문직 3명, 기타 2명

◇(업종별) 제조 58명, 금융 42명, 도매 32명, 서비스 25명, 해운 20명, 부동산 17명, 물류 7명, 건설 6명, 교육 4명, 음숙 1명, 기타 55명

■〈39명 세무조사 실시〉

□신원확인자 267명에 대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등을 활용하여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 중 현재까지 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확인된 10명등 3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중 11명은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714억원을 추징하였으며

-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10명은 금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주요 탈루유형

○(사례1)사주 甲은 BVI에 페이퍼컴퍼니(A)를 설립하고 A를 통하여 페이퍼컴퍼니(B)를 만든 후, 페이퍼컴퍼니(B)로부터 산업 폐기물을 고가의 원재료인 것처럼 위장‧수입하는 방법으로 해외로 기업자금 유출

○(사례2)사주 乙은 BVI에 페이퍼컴퍼니(A)를 설립하여 투자한 외국법인(B)을 이용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중계무역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BVI 페이퍼컴퍼니(A)에 배당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사례3)사주 丙은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VI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사례4)개인사업자 丁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신원확인 및 탈세여부 검증 계속〉

□현재 진행 중인 신원확인 및 탈세여부 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임

■ 역외탈세 조사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금년 상반기까지 역외탈세 조사실적>

□올해 상반기까지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등 127명을 조사하여 6,016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105명, 4,897억원 추징)에 비해 추징세액이 22.8% 증가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역외탈세 적발‧추징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연간 추징세액 : ’10년 5,019억원/’11년 9,637억원/’12년 8,258억원

■<향후 추진방향>

□확보한 원시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원확인과 조세탈루 여부를 검증하여 불법적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되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와는 엄격히 구분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음

□앞으로도 외국 과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활발히 진행하고, 적극적인 해외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도 개선책을 바탕으로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