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판매점 관리 강화… 1회 판매 수량 초과 등 집중 점검

최근 6년간 약사법 위반 480건 적발… "의약품 오남용 유발 위반 사례 철저 관리"

국민의 일상적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현장에서 약사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현장 지도·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6년간(2021년~2026년 7월) 전국 약 4만 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총 8만298건의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80건(약 1.2%)의 약사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휴·폐업 미신고가 365건(76%)으로 가장 많았으며,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이 36건(7.5%), 1회 판매 시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가 32건(6.7%)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진행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과 국민 건강권 침해로 직결되는 '1회 판매 수량 초과' 적발 건수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 발생(2025년 27건, 2026년 1~7월 4건)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현장 점검 과정에서 오남용 유발 행위를 최우선 관리 항목으로 설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만큼 판매 현장의 기본 안전기준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