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의 과장·상업적 명칭 및 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의 구체적 금지 기준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약사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약국 고유의 전문적 기능을 왜곡하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의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할인', '특가', '저렴' 등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표현과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수식어도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치는 한편, 개정 기준이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광고는 소비자가 약국과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표현을 철저히 관리해 건전한 표시·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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