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액이 짧은 기간 동안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5401억원에서 올해 7월 1조5458억원으로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1천만 원 초과 고액 체납액은 같은 기간 1968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108.0%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에서 1천만 원 초과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2.8%에서 26.5%로 13.7%p 상승하며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반면 300만원 이하 체납액은 10.5% 감소해, 전체 체납 규모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고액 체납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세대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징수 실효성 부족도 지적됐다. 올해 8월 기준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2만 1천 여 세대 중 33.3%에 달하는 7천 여 세대는 압류 조차 유지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1천만 원 이상 고액 구간의 연간 결손처분액 역시 2022년 124억 원에서 2025년 308억 원으로 2.5배 늘어났으며, 전체 결손처분액 중 고액 구간 비중도 10.8%에서 22.1%로 대폭 확대됐다.
현재 복지부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와 특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시행된 관련 정책은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납부 확대 등 납부 부담 완화에 치우쳐 있어 장기·고액 체납을 근본적으로 관리할 별도 지표나 정책 목표는 부재한 실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전체 체납 세대의 2% 남짓이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 및 결손처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지표와 징수 목표를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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