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실 수용 의무만 남겨…제도 앞뒤 안 맞아"
응급환자 수용 강제·면책 범위도 문제…"현장 의료진 보호 미흡"
"법사위·하위법령 제정 과정서 응급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다.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는 사라진 반면 의료기관의 응답 의무는 유지됐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응급환자 이송 전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이송 전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절차가 법률에서 빠진 반면, 의료기관이 관련 연락을 받기 위한 전용회선과 담당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남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거는 쪽의 의무는 없애고 받는 쪽의 의무만 남긴 것으로 법률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확인 절차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중증도를 현장 구급대원이 판단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로 꼽았다.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것이 의료진에게도 쉽지 않으며, 의식이 있어 경증으로 보였던 환자가 이후 뇌출혈 등 중증 질환으로 확인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구급대원이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한 뒤 이송하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환자를 받은 응급실이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와 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체계 역시 현재 현장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만으로 전국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응급환자 수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범위와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사이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개정안은 상황실이나 119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강제로 수용하게 한 경우에만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일반적인 응급의료 과정에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의 범위는 동일해야 한다"며 면책 요건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제시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는 시설과 인력, 배후 진료과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와 함께 개정안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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