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통해 81개 대상 품목 중 80개 의약품의 약가를 전격 인하했다.
공단은 제약사와 약가 조정 협상을 완료하고 9월 1일 자로 80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을 통한 평균 약가 인하율은 4.6%이며, 총 재정 절감액은 약 33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올해 협상 대상 품목 수는 총 81개로 전년(117개) 대비 36개 줄었으나, 전체 재정 절감 규모는 지난해(337억 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품목당 평균 재정 절감액은 4억2000만원으로 전년(2억8000만원) 대비 50% 급증해 대형 품목 중심의 사후관리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약가 인하 대상 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로 장기 복약이 필수적인 만성질환자들의 가계 약제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대상 중 나머지 1개 품목(난임치료제)은 약가 인하 적용 대신 증가된 재정에 대해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지원 정책 확대에 맞춰 난임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지침을 반영한 조치다.
주요 인하 품목으로는 동아에스티의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투주사액' 시리즈,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정', 유한양행의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바미브정' 및 '아토바미브정',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정', 종근당의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정'과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날로마캡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주·램시마펜주', SK케미칼의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 등이 포함됐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약품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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