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GRAS 물질의 의무신고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K-푸드 수출기업들은 사용원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미국이 2026년 8월 10일 발표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물질에 관한 제안규칙'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규칙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6년 12월 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최종규칙이 확정될 예정이다.
제안규칙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 FDA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해 온 물질도 원칙적으로 FDA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FDA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안전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FDA의 시판 후 안전성 검토 시 우선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식품·식품첨가물 업체는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목록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 미국에 수출·유통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물질은 7가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해 신고 대상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이미 미국에서 유통 중인 GRAS 물질의 경우 발효일부터 1년간 운영되는 한시적 간소화 제출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간소화 제출의 수리 여부는 FDA가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추후 정식 GRAS 신고가 요구될 수 있다.
아울러 신규로 유통하거나 기존 물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식 GRAS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정식 신고는 심사기간이 최대 360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와 영문 번역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제안규칙 발표 이후 FDA의 신고 의무화 권한, 신고 예외 범위,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규칙 확정 과정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용 원장은 "미국 GRAS 의무신고 전환의 확정에 대비하여 대미 수출기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식품안전정보원은 수출기업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필요한 분석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 지식마당 → 심층정보 → 정책제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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