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발의…책임경영·사업 연속성 확보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은 3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법 시행 이후에 선출되는 중앙회장에 대해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총회가 전국 1110여 명의 지역조합장으로만 구성돼 있어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와 선택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간접선거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권이 소수의 조합장에게 집중된 현행 구조는 농협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 농협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와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비롯한 농협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중심의 농협 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직선제 도입과 함께 책임경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중앙회장에 대한 권한 분산과 견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전체 조합원의 직접적인 신임을 받고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중앙회장에게는 중앙회를 한 번 더 이끌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부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조합중앙회장의 경우 이미 1회 연임이 허용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해 별도의 선거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중앙회와 일선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회와 각 조합의 정관에 규정돼 있는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앙회와 회원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농협은 200만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과 직결된 조직인 만큼 농협의 최고 책임자인 중앙회장 선출 역시 조합원의 뜻이 직접 반영돼야 한다"며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농협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주인 되는 농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과와 신임을 인정받은 중앙회장에게 1회 연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과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전국동시선거로 함께 실시하면 선거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협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중심의 농협 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