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업계, 中·日 규제변화 선제대응 필수"
연구원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7호 발간, 양국 규제 동향 공유
중국 '수출입 검사검역 관리' 개정, 절차부담 완화·위험관리 강화
일본-트리헵타노인 배합 제한, 현지 유통제품 전성분 재점검해야
중국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제도 개편, 일본 성분 배합 제한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규제 변화에 국내 화장품 업계가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은 최근 '2026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7호(중국, 일본 편)'를 발간하고 이 같은 양국 화장품 시장 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중국 해관총서(GACC)는 2011년 처음 제정된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을 15년만에 전면 개정해 올해 5월 6일 공포했다(시행일 12월 1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절차 부담 완화로, 화장품을 받는 수입업체와 수출 생산 기업의 등록 관리 의무가 없어졌고, 검사 지점도 입항 항구에서 수입업체가 신고한 목적지로 이전했다.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의 특별 관리 요건이 사라졌으며, 시험·분석 목적 샘플은 검사가 면제된다.
다만 위험 관리와 기록 요건은 오히려 강화된 만큼 등록 정보와 실제 제품 정보가 일치하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상하이 푸둥신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전자라벨 시범 사업에 대비해 라벨 정보의 전자적 관리 체계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도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제도를 5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지난 6월 25일 발표된 새 규정은 7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신원료 분류다. 종전 규정은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미·미백, 탈모 방지, 여드름 완화, 주름 개선, 비듬 제거, 체취 방지 등 10개 효능을 위험도가 높은 범주로 분류해 등록 대상으로 관리했다.
반면 새 규정은 등록 대상을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미·미백 등 5개로 줄였다. 등록 대상에서 빠진 효능의 원료는 절차가 더 간단한 신고 대상으로 전환됐다.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과는 달리 사후관리 의무는 강화됐다. 해외 등록인·신고인은 중국 내 경내책임자를 지정하고 위임장과 공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고 이후에도 보고 의무는 계속된다. 등록인·신고인 또는 경내책임자는 안전 모니터링 기간 중 1년이 지나기 전 30 근무일 이내에 연도 보고서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본에서는 지난 3월 트리헵타노인(Triheptanoin)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이 승인을 받으면서 이 성분의 화장품 배합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트리헵타노인은 크림·로션·립 제품 등에 피부 연화제로 널리 쓰여온 성분으로, 기존 시판 화장품에도 다수 포함돼 있어 시장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후생노동성은 4월 경과조치를 마련해, 이미 제조·판매 중인 제품이 기존 배합 농도를 유지하고 자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배합 농도를 높인 제품이나 새로 출시하는 제품에는 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은 절차 부담을 낮추는 대신 위험 관리와 기록 요건을 강화했고, 일본은 특정 성분 배합을 제한하면서도 기존 제품에는 경과조치를 두는 등 두 시장 모두 세밀한 규정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등록 정보와 라벨 관리 체계 정비가, 일본은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전성분 재점검이 각각의 대응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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