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판매 확대 추진에 "행정·입법 법적 대응 병행" 맞불

서욼시약, 입법예고 대응부터 향후 행정소송·헌법소원까지 검토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6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 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약사회가 강력한 3단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저지에 나선다는 벙침이다.

복지부의 추진 과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고시 개정과 약국 및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의 판매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약사법 개정 등 두 갈래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에 발맞춰 행정입법과 입법 국면에 각각 대응하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대응 체계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고시 개정 단계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규제영향분석 반박 자료 제시, 지정심의위원회 절차 검증, 복지부 항의 방문을 추진하며, 고시 제정 이후에는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약사법 개정 추진 시에는 국회 공청회·토론회 참석 및 입법 설득 활동을 펼치고, 법안 통과 시 국가의 보건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약사회는 지정심의위 운영의 적법성 점검, 정보공개청구, 규제영향분석 반박용 비용편익·안전성 자료 및 법률검토서 사전 작성 등 우선 준비 과제 착수에 들어갔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설득 논리 마련과 헌법적 의견서 작성 등 입법 단계부터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가 국민 건강권과 복약지도 등 약사 직능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