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메디텍, 中 '더마샤인' 모조품 상표권 소송 최종 승소

중국 법원, 침해 제품 폐기 및 배상 명령… 추가 소송·시장 정화 박차

휴온스그룹의 의료기기 전문 기업 휴온스메디텍(대표 하창우)이 대표 브랜드 '더마샤인(DermaShine)'의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 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휴온스메디텍은 자사 제품의 명칭을 무단 도용해 모조품을 판매해 온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를 상대로 2025년 7월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6년 6월 18일 휴온스메디텍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 측의 항소 없이 7월 18일 자로 판결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피고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된 모조품, 포장재, 진열대 및 홍보 자료 일체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 또한 권리 보호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휴온스메디텍에 배상해야 한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중국 내 유통 중인 기타 '더마샤인' 및 '멀티니들' 모조품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이번 승소는 중국 법원으로부터 더마샤인 브랜드의 지적재산권과 가치를 공식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브랜드 도용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해 전 세계 고객이 안심하고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