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에서도 MRI를 돌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전속 주 4일'에서 '비전속 주 1일'로 낮추는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지금처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주 4일, 주 32시간 이상 상주시키지 않아도 되며,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해도 MRI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MRI 설치와 검사 건수 증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된 데다, 특히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장비를 갖추고도 운영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고, 원격 판독 시스템의 발전을 계기로 인력기준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 개선과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 개선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의견은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고, 개정안 전문은 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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