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는 도수치료, 급여는 환급금"...건강보험 재정 '이중고'

지난해 3월 도수치료 진료비 1208억원 압도적 1위...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5년 새 5400억원 증가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가 비급여(도수치료)와 급여(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양쪽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급증하며 건보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3월 한 달간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병·의원급에서 발생한 진료비 총액이 1,208억 원에 달하며 비급여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692억 원, 병원급에서는 292억 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 비급여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1인실 상급병실료 역시 종합병원에서 122억 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8억 원으로 각각 진료비 1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비급여뿐만이 아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020년 166만명에서 2024년 213만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환급액은 2조2471억원에서 2조7920억원으로 5년 새 5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 부담이 없어진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반복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시장의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유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모순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며, "특정 항목에 대한 단편적 규제를 넘어 공·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연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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