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를 위탁하는 현행 제도가 심사평가원의 심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회사가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료진료비 심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심사위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7일 국감에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심사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수수료 협상이 매년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심사평가원의 지위, 역할,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심사수수료 부담 등 세부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보험회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만 규정해, 심사평가원의 업무 수행을 확정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심사위탁에 따른 보험사 부담 수수료와 같은 세부 내용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자동차보험 회사들과 협상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실제 심사수수료 확정 시기가 2021년은 7월, 2023년은 4월 등 당해 연도 중간에 확정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심사 업무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건수는 2019만 건, 진료비는 2조 727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공적 사보험' 성격을 띠지만, 현 심사위탁 구조는 민간기업인 보험회사가 공공기관의 심사 업무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심사평가원의 역할과 권한, 운영 비용 징수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히 명시된 것과 대조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사가 위탁 및 비용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라 심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을 개정해 심사평가원의 지위와 역할,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사수수료 보험자 부담 등 세부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남 의원은 현재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업무가 '심사·조정 업무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심사 기준 개발, 평가 업무 등 다양한 업무의 종합적 수행이 어렵다며 평가 업무 수행 및 심사 기준 마련에 심평원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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