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법 위반하고 농민에 책임 떠넘겨

143억 공사 현장서 불법 성토 자행, 애먼 토지주만 형사 고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은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농지법을 명백히 위반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사실을 강력히 질타했다.

농지 관련 최고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는 올해 2월, 경북 안동시에서 143억 원 규모의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흙을 인근 농지에 쌓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상 50cm 이상 성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토지주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는 점이다. 전문기관인 공사를 믿고 토지 사용에 동의했을 뿐인 농민이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린 것이다. 그럼에도 공사는 '토지주가 받은 피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수조 원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도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선 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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