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 장관 한약사 관련 국감 발언에 강력 반발

'한약사 일반약판매 불법 아냐' 발언 지적... 직능 갈등 심화, 장관 퇴진 운동 경고

대한약사회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에 대해 보인 태도와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며, 장관 퇴진 운동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약사회는 장관의 발언을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이자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임을 명확히 밝히고 교차고용 등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논란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약사법 제20조를 언급하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기존 복지부 의견과 장관의 답변은 천양지차"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즉각 발언을 정정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가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022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한의사의 행위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한약사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 고 질책한 내용을 복지부 수장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 2호의 정의 조항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되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약사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와 판매를 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재처럼 약사가 운영하는 형태의 약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정의와 법 취지는 명확하므로 이에 역행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직능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입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왜곡된 인식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기존 한약사 문제 대응 TF를 투쟁본부로 격상하고 정은경 장관의 망언 규탄 및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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