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디형 피부관리기 '리프팅·세포재생' 효과?

소비자원, 시중 유통 10개 제품 안전 실태조사
7개 제품 의료기기 오인 가능 표시·광고 적발
사용법·시간 지키고, 과도한 자극시 사용중지
국제표준 준하는 안전기준·규격도 마련해야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위해사례도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손에 들고 사용하는 소형 미용기기다. 고가의 피부 관리를 받는 대신 가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최근 관련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 성장과 함께 소비자 위해사례도 늘고 있어 사전,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위해 사례는 2023년 22건에서 2024년 33건, 2025년 8월까지 3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전기적 자극, 고주파, 초음파, 광원(LED) 등으로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의 제품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별도의 안전기준이나 규격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작동방식이 유사한 저주파자극기와 LED 마스크 안전기준에 따라 '실효전류', '주파수 범위',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류 세기를 나타내는 실효전류 범위는 0.3~69mA로 전 제품이 저주파자극기의 주파수별 실효전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노출된 빛에 의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개 제품(케어클)은 특정 모드에서 EMS 기능과 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파수가 높아져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사용 중 뜨거움이나 통증을 느낄 우려가 있었다.

특히 기기 표면 온도가 정상 체온(37℃)을 넘어갈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안전규격에는 기기를 피부에 10분 이상 접촉할 경우 표면온도가 4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제품을 작동시킨 후 피부에 직접 닿는 기기 표면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43℃를 넘지 않았다. 이 중 2개 제품은 40℃, 1개 제품은 38℃로 3개 제품이 정상 체온인 37℃는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광고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효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지온메디텍, 에이피알, 엘지전자 제품을 제외한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보완할 것,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삭제·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도 "정해진 사용 방법과 권장 사용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을 강조하는 표시·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통증이나 뜨거움 등 사용 시 과도한 자극이 느껴진다면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도 핸디형 피부관리기에 대해 국제 표준에 준하는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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