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1인 시위 돌입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선상에서 '정면 항의'…"의사 처벌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잉입법"

14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 및 입장문을 전달했다

전라남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대선 당시 전국 17개 시도의사회 중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전남의사회가, 불과 3년 만에 정부·여당을 향해 '신뢰 파기'와 '불통'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권 초반 신뢰의 상징이던 전남의사회마저 거리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 주자인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14일 오전 직접 도당을 방문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15일에는 선재명 부회장, 16일 여한승 공공이사, 17일 제갈재기 총무이사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최 회장은 "전남의사회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시기마다 정부와 지자체의 요청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그럼에도 의료계와의 충분한 숙의 없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강행하는 것은 그간 쌓아온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고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 건강을 이유로 한 입법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의사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미국, 일본, EU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고 있으나,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거나 의사를 처벌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의료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화로 인한 환자 불편과 안전 문제도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처방 의도와 다른 약이 조제될 경우 약효 차이로 인한 치료 실패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환자 안전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피해자 보상 과정에서 국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의료계와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립한 의약분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의약분업은 수많은 논쟁과 사회적 비용 끝에 정착된 제도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이전 체제로의 회귀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며 "국민이 다시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속가능 발전'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이번 입법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 개정안은 의료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불통의 산물"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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