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국소마취제 이어 PDRN 주사제까지 '면허 외 불법 사용' 논란

한약사 약국 일반의약품 유통 문제도 심화, 복지부 단속 시급

한의원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2022년 행정처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PDRN 주사제(연어주사)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제 등 금기 의약품 사용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유통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대상이다.

또한 PDRN주사제의 경우, 2025년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총 626개의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 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한약사 단독 근무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 성분 일반의약품(국소마취제, 부신피질호르몬제)도 최근 3년간 20만 개를 넘어섰다. 이주영 의원은 이들 의약품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만큼 한약사의 업무 범위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의계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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