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강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구성을 선언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이번 사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적 퇴행"으로 규정하고, 오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정부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성분명처방 제도는 의사가 약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면, 약사가 동일 성분의 약을 임의로 변경·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이 제도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과 치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와 국회가 내세운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명분에 대해 "수급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약가 왜곡, 제약사 생산라인 부족, 원료 공급 차질 등 구조적 요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은 이러한 원인을 해결할 수 없으며, 동일 성분의 약제가 공급 중단될 경우 아무런 대안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안전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또 하나의 논란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필수의료를 마비시키는 정책 폭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관련 고시 개정 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상대가치제 도입 당시 검체검사 항목의 관리료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실책을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과오를 덮기 위한 정책 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2023년 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에서도 '검체검사 위탁은 상호정산과 자율계약 배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음에도, 정부가 해당 결과를 무시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협은 "정부가 연구 결과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약속을 깨며 일방적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시 의료계 협의체를 재가동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분명처방 및 검체검사 개악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과 향후 투쟁 수위 조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의료계 전체가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투쟁의 명분을 "의사의 권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 보호"로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안과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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