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1623 억 " … 투석 사무장병원이 파먹은 건보재정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 시급"

투석 치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불법 유형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5년간 9개 투석 관련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운영 혐의로 적발됐으며,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 대상액이 약 16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9개 투석 관련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을 받았다.

연도별 환수대상액을 보면, 2020년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며 1147억 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원으로 최근 3년간 불법 행태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9건 중 현재 7건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2건이다.

유죄가 확정된 주요 사례를 보면, 첫 번째는 2005년 사무장 A가 'OO 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과 부산에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이다. 비의료인 A는 동업 약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동업자들은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눴다. 이는 2020년 유죄가 확정됐다.

두 번째는 2017년 광주 소재 OO 의원 사건으로, 의사 A가 행정실장 출신 비의료인 B에게 병원 명의를 불법적으로 양도한 사례다. 의사는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진료를 담당했고, 비의료인 B가 병원 자금, 직원 관리, 환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으며, 이 역시 2024년 유죄가 확정됐다.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이 건보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적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윤 의원실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경위와 사무장병원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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