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못 찾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5년간 221억 원 소멸, "지급 방식 근본 개선 해야"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소멸된 금액만 2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다. 이 환급금은 정산환급(3조3446억 원)과 영수환급(2799억원)으로 나뉜다.

환급금은 발생 후 체납보험료 충당 과정을 거쳐 남은 금액에 대해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되는 구조다. 가입자별로는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을 차지했다.

발생한 환급금 대부분은 지급되었으나, 현행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흡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21억원에 이른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환급금은 총 1278억원이다.

공단은 고액·시효임박 환급금을 대상으로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 집중지급 기간 내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고, 전자문서(디지털전자고지)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에 머물렀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으나, 매년 수십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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