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이득 환수율 가입자 6분의 1 수준 불과

불법 사무장병원 등 8천2백억원 미환수… "특사경 도입 등 대책 조속히 추진해야"

요양기관에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 부과액의 약 30배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 및 환수 현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했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2024년 39억70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에 이미 30억1200만원을 기록했다. 가입자 부당이득의 환수율은 60.6%로, 189억 8200만원이 환수되었으나 123억3700만원이 미환수 상태로 남아있다.

부당이득 사유별로는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의 환수율이 44.1%로 가장 낮았다.

반면,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 등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가입자 부과액 313억원의 29.4배인 921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10.57%에 그쳐, 가입자 환수율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환수금액은 974억 2600만원에 불과하며, 8239억8500만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채 남아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요양기관 부당이득 사유 중에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4681억8000만원, 면허대여약국이 4240억 1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영석 의원은 "규모가 훨씬 큰 요양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대응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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