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

대구시의사회(회장 민복기)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처방토록 의무화하고,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에 대해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안의 취지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실제 법안내용은 엉뚱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장하고 "지금도 의사가 처방 낸 약이 약국에 없으면 같은 성분의 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면 수급불안정 약품을 약사 입맛대로 구비해두고, 내어주라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을 따르지 않을 시 부과되는 막중한 처벌은 법안 개정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930일 국회에서 열린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 대해서도 의료의 특성상 가지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전문가의 올바른 판단을 믿고 치료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분야라며, 이것을 무시한 채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사냥을 가르쳐 준다고 어린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과 다른바없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시의사회는 또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하는 역할까지만 해야 한다""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이라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내용 파악도 안 되는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인지 약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의와 확대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벙 강행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히고, 국민을 위한다는 고리타분한 주장은 접어두고 잘못된 입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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